남의 작품 자신 것처럼 허위 제출한 학생도 벌금 100만원
특정 학생의 출결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교수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교수들은 2014년부터 약 1년 간 학생 B씨가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이나 학점, 졸업작품 심사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5개 담당 수업 중 4과목에 대해서는 출석 및 성적 조작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졸업작품전에 A 교수만 갔음에도 심사서류에는 4명의 평가가 기재돼 있는 등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다른 교수 2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다른 시간강사들과도 B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의 작품 2점을 자신의 졸업작품으로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이 학교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다 약 2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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