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비율 작년 51%에서 올해 45%로…대구는 47%→41%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올 들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전문기업 ㈜빌사부는 대법원 통계를 기반으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작년 1~4월 687건이었는데 올해는 3천453건으로 5배 늘었다. 인천이 4.7배로 뒤를 이었다. 대구가 그다음이었는데, 작년 1~4월 68건에서 올해 315건으로 4.6배 늘었다. 이어 서울 3.9배, 부산 3.5배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확정일자 신청건수 대비 임차권설정등기 비율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이 5.7%로 가장 높았다. 서울, 경기, 부산이 1.4%, 대구 1.3%로 대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 하락이 지속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월세 전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율을 봤더니 작년 1~4월까지 전국 평균 51%를 나타냈으나 올해는 45%로 하락한 것.
전세 비율은 충북이 60%에서 46%로 가장 많이 내려갔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대전이 54%에서 42%로 12%포인트(p) 낮아졌다. 이어 울산이 48%에서 40%로 8%p 떨어졌다. 부산이 46%에서 40%로, 대구는 47%에서 41%로, 서울은 48%에서 43%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가 보증비율 강화가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보증되지 않거나 전세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임차권설정등기 또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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