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추진 단계별 목표 시점 명시해야"

입력 2023-05-01 15:50:55 수정 2023-05-01 21:17:27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공청회에서 얘기 나와
"주민 수용성 높이려면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예측 가능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영구 처분시설 확보로 가는 단계별 로드맵의 목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가 영구 처분시설로 반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단계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와 관련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등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심사 안건으로 올려 수차례 심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막바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여야 위원들이 추천한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야 위원과 진술인들은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단계별 시점 명시가 필요하다는데 궤를 같이 했다.

윤종일 교수는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해 지난 4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별법에 일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주민 수용성은 아주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가가 법률로서 약속을 드린다는 점"이라며 "결국 일정이 포함돼야 주민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 운영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 교환이 활발했다.

이정윤 대표는 "설계 기간 중 발생한 양(최초 운영허가 기간)으로 운영기간을 정하고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게 처분장을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교수는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운영허가 기간 연장)이란 제도가 있어 추가적으로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인선 의원은 "설계 수명까지로 한다고 단언하기보다 기술발전, 안전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를 거쳐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도로 여유를 두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점을 50년이나 60년으로 정하면 지금 원전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목표를 명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50년, 60년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중간지대를 선택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소위 공청회까지 마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소위 추가 심사,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