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

입력 2023-04-28 08:38:5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지정 문화유산 보호 근거 마련

서울 종로구 경복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연합뉴스

지난 60여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제정안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기존 체제에서 이제는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은 1995년 12월 9일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데서 비롯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후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청'이라는 조직 명칭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꾸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에는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3개 법을 재편·정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