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충전기 1만2언여개 중 1만개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설치
변전기 가깝고 이용자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 지하에 들어서
전문가 "충전소 주변 물막이 시설 미리 설치해두는 것도 방법"

최근 한달 새 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3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공간에 몰려 있어 불을 끄기는 어렵고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 위주로 구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길이 솟았다. 소방대원들이 질식소화 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로 2시간여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 이 차는 당시 지하에서 충전을 마치고 지상에 옮겨 주차된 상태였는데 만약 불이 난 장소가 지하였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에도 각각 서구 비산동, 달성군 유가읍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 지난해 44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으로 가장 많았으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도 29건(36.7%)에 달했다.
공동주택 위주로 확충된 충전시설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기준 대구시내 전기차 충전기 1만2천117개 중 9천696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충전소도 공동주택에서 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몰려 있어 불이 났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변전시설은 지하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우천 시 감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진압에는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끄는 '이동식 수조' 활용이 필수에 가까운데 지하주차장은 기둥, 진입로 높이 등 공간 문제로 수조 설치나 소방차 진입 모두 어렵다.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다른차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1회 완충비율을 85%정도로 제한하고 충전소를 화재 진압이 용이한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홍석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교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에 넣더라도 가급적 지상과 가까운 위치에 둬야하고, 시공 시 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막이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차량 충전시 100% 충전하기보다 약간 여유를 두는 게 배터리 과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소방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터리 셀 등 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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