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은 존중…법원과 정부가 간과한 문제 집중 거론한 터
영덕군, "정부 약속, 주민설득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 등 여러 사안 고려 안돼"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매일신문 17일 보도)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26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법리 해석을 재검토한 뒤 항소를 진행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로 항소가 가능하기에 시기는 다음달 초순쯤이 될 예정이다.
409억원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을 대가로 2014~2015년 받은 돈이지만, 2017년 정부가 돌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천지원전계획 백지화에 따라 회수됐다.
영덕군은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 지역 내 소모전과 희생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결심했다.
특히 영덕군민들이 신규원전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보상을 약속했고 군에서도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뒤따랐다는 점도 항소의 이유로 작용했다.
여기에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특별지원금을 줄 때는 주민의견을 묻더니, 탈원전으로 회수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진행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돈(특별회계) 회수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정부가 1심에서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계획이 취소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이번 항소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의 회수 방침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전건설 백지화에 영덕군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의 신뢰를 믿고 기다렸던 것뿐이다"며 "주민 희생을 기반으로 마련한 돈을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숙고한 것이 환수의 단초가 됐고, 이제는 군의 전체 예산을 압박하는 문제가 됐다. 정부가 주민을 농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지역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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