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거둬줬더니…지인 살해 후 게임 아이템 115만원치 구입한 30대

입력 2023-04-25 10:26:15

출소후 40일 만에 범행 저질러…항소 기각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출소 후 지낼 곳을 내어준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울산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든 양주를 먹인 후 이불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이었던 B씨의 집에 찾아가 얹혀살았다. A씨의 사정을 이해한 B씨는 자신의 집에 A씨를 머무르게 하면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로 쓰기 위해 훔쳐 여자친구의 계좌로 몰래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화재로 인한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한 후에도 A씨 B씨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단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40일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