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A 씨는 2020년 4월 차량공유 앱을 설치하고 100원 이벤트에 참여했다. 그 후 3개월 동안 1만4천900원씩 자동결제가 됐는데, A씨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0년 9월 6일 3일간 무료 체험하는 스캐너 앱을 설치한 후 당일 구독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앱 내에서 취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앱 개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이용권 취소 신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3일이 지난 9일 1년 구독료 6만원이 소액결제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실제 사례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모바일 앱 등에서 소비자들을 속여 물건 구매나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눈속임 마케팅)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당정이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7개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나머지 6개 유형(▷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등 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공언한 대로 법이 바뀌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인상된 구독료를 자동 갱신·결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기 화면에는 가격을 낮게 표기하고서 결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공개하는 경우,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도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하는 유형의 다크패턴은 국내 피해 사례가 없어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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