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판 넘겨진 이후 24차례 공판에 안 나와
법원 "인도청구절차 진행…피고인 소환도 할 것"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또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그동안 24차례 열린 공판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기일을 열었으나 불출석 했다" 며 "검찰이 인도청구를 했고 구속영장은 4월 18일 발부됐다"고 말했다.
또 "인도청구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소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15일 열린다. 통상 사법공조 절차를 통한 피고인 소환 및 회신자료 도착과 내부 결제에 통상 10개월가량이 걸린다.
스즈키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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