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민생 부담 고려"

입력 2023-04-18 16:35:44 수정 2023-04-18 20:52:15

휘발유 25%·경유 37%↓…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615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평균 리터당 1천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천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7일 유류세 인하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에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