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 틈새 불꽃 집에 옮겨붙어, 자칫 큰 피해…봉화소방서 "1주택 1소방시설 꼭 실천"
주택화재를 발견한 이웃이 '주택용 소화기'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화시설이 '소방차'에 준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봉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궁이 틈새로 새어나온 불꽃이 주변에 옮겨붙으며 발생했다.
때마침 화재 현장을 지나던 김모(66·여) 씨 등 2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집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신속히 불을 껐다.
봉화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발견한 이들이 즉시 소화기를 활용해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전에 불을 껐다. 소방관들은 안전조치만 하고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7시 44분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축사에서도 불이 났으나 신고자가 우사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2개를 사용,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진화를 마친 바 있다.
윤영돈 봉화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1주택 1소방시설 갖추기를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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