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쯤 달성군 한 종이류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씨가 자동포장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자동포장기 부품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적용 대상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공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