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안전관리자 등 징역형 선고…2년 전 산재사망사고 책임 물어

입력 2023-04-13 18:02:29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상당히 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산업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퓨처엠(전 포스코케미칼)과 협력업체, 각 사 안전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퓨처엠에 벌금 1천만원, 이 회사 공장장 A(40) 씨와 정비책임자 B(61) 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포스코퓨처엠의 협력업체 C사 대표 D(70)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부장 E(68)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사는 벌금 1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는 2021년 3월 16일 오전 9시 55분쯤 포스코퓨처엠 포항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C사 직원 F(57) 씨가 설비 정비작업을 하던 중 압착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설비 정비 작업을 하려면 기기 작동을 멈춰야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런 안전수칙이 무시됐다. 더구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작업지휘자 배치 등 현장에서 지켜졌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검찰은 A씨 등이 기계 설비 가동으로 인한 협착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기소했다.

김배현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이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