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는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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