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경산시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따라가보니
하루 23건 적발…10건 영치, 타 지방 차량도 있어
"딩동, 체납차량입니다."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청 세무2과 38기동팀이 단속차량을 몰고 수성구 신매동 일대 골목에 들어섰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두 대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읽자 카메라와 연결된 태블릿PC에서 안내음성이 흘러나왔다.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약 75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단속차량이 체납차량 옆에 멈춰 서자 세무2과 박기범(34) 주무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다. 그동안 같은 팀 소속 조경옥(43) 주무관은 번호판을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 유리 와이퍼에 끼워 넣었다.
지난 12일 수성구는 경산시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두 지자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합동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4번째다.
이날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자동차세를 포함해 차량 관련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첫 번째 차량 단속 이후 10분 만에 다시 태블릿PC에서 체납차량을 알리는 음성이 나왔다. 이번에는 2년간 자동차세 77만원을 포함해 113만원가량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번호판을 영치하던 박 주무관은 "악성 체납자 중에는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지 못하게 납땜하거나 전봇대에 바짝 붙여두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수성구청은 이날 단속으로 모두 23건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13건은 납부 유도를, 10건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환수해야 할 체납액은 모두 1천5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명의 체납자가 당일 밀린 세금을 내 293만3천원을 환수했다. 경산시도 6건을 영치했고, 체납액은 357만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중에는 경북 성주군과 경남 창원시 차량도 있었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단속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여전히 수백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와 차랑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합해 약 440억원에 이른다. 박인호(54) 수성구청 세무2과 38기동팀장은 "이날 단속에 대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찾아 하반기에도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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