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합의 실패, '야당의 힘 자랑'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위기 이어질 우려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회동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 시간을 정해서 만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약속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결될 줄 알고도 상정을 밀어붙이는 제1야당과 무슨 얘기가 가능하겠느냐"며 "야당은 힘자랑을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이기 때문에 여당은 자력으로 재의결을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의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면서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들이 내일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라고 답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쥔 김 의장을 설득해 13일 본회의에 양곡법 등 쟁점 법안들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은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성과를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양 교섭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별도의 합의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