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개정 벤처투자법 공포…6개월 후 시행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의무도 담았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한다. 중기부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