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 대책 실효적이지 않아…퇴행적 노동시간 개편 중단해야"
과로사 산재 승인율…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2019~2022년)을 4년 평균 수치로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승인률은 주 48~52시간일 때는 38%, 주 52~56시간은 73.3%였다.
아울러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률은 각각 83.7%, 92.2%였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대략 10%포인트(p) 증가하는 셈이다. 64시간 이상은 91.5%으로 주 60시간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주 44시간 미만 근로시간대에서는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사이에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 3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9.3%, 다음 구간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는 13.0%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능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과로 예방 장치로 근로시간이 4주 연속 최대 64시간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를 도입한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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