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