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다 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6일 첫 재판

입력 2023-04-02 16:51:3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검경, '내 차로 착각했다' 진술 받아들여 절도 혐의 미적용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오는 6일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탔다.

차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점을 파악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신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