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식 5·18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장 "높게 평가"
지부, 1980년 '대구의 5월' 담은 보고서 작성 중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일가 구성원 중 처음으로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지역 5·18단체도 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대구 중구 대안동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균식(66) 지부장은 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 "당사자는 사과도 않고 죽었는데, 우원 씨의 행동은 어떤 형식이든 용기 있는 일이며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국민에게 진정성이 드러나는 솔직한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우원 씨는 31일 오전 10시쯤 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5월 단체가 있는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유족과 피해자를 만난다. 입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우원 씨는 지난 29일 밤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 곧장 광주로 향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우원 씨는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문 목적과 심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부장은 "전두환의 손자가 역사의 아픔에 동참한다면 43년 전 자행됐던 국가 폭력의 진실을 새롭게 마주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손자의 행보에 이순자(전두환 부인) 씨도 영향을 받아 늦게라도 사과하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 씨의 폭로를 사법기관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전두환은 생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원 씨는 일가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재산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김 지부장은 대구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5·18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5월 14일 대구에서는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학생 1만3천여 명이 계엄철폐, 신군부 퇴진 등을 외치며 대구백화점 등 시내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계명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김 지부장도 당시 소요죄로 구속돼 2년 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최근 법원이 5·18 당시 계엄군에 불법 구금된 대학생에게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5·18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이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무원이 원고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공무원의 고의·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4천만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지부장은 "5·18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며 "5·18의 공간적 확장을 위해 대구경북에서의 기록과 인터뷰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올 연말쯤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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