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박차…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적용

국회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지시 후 3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처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칩스법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하면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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