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길을 걷던 남성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쯤 이천시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A 씨가 우측 턱부위에 총탄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A 씨의 턱에는 5.5㎜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이 발견됐다.
A 씨를 타격한 탄알은 수렵용으로 꿩이나 까치, 뉴트리아 등 유해조수 사냥에 사용된다. 현행법상 구경 5.5㎜에 무게 1.7g 이하로 제한돼 100m 이내 사거리에서 살상력을 가진다.
해당 총탄은 찌그러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직사탄이 아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GPS 기록을 보면 인근에 (이천경찰서에서 출고한) 총기 1정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A 씨가 맞은 총탄과 아예 다른 총탄을 사용하는 총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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