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제출 요구
지난해 12월 강릉 사건 언급…"조사 방식 바꿔야"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가 766건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 의심 신고는 모두 766건이다. 신고 건수는 정부의 민관합동조사가 있었던 2012년(136건)과 2013년(139건)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는 현대차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다.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단변속기(CVT)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7건에 그쳤다.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자 허 의원은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이뤄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결함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의심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사고로 손주를 등하원 시키던 60대 할머니가 중상을 입고 12살 손주는 사망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다"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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