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한달 만에 회삿돈 2억9천만원 횡령한 악덕 여직원 "빚 갚으려"

입력 2023-03-21 14:33:49 수정 2023-03-21 15:33:27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근무한 지 한 달도 안 된 채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1달여간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둔 사단법인 모 협회 경남지부에서 경리로 근무했다.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인 지부장 명의의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 동안 2억2천59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지부장 개인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관리했고, 이 통장에서도 6천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친구에게 '친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 1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카드값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었고, 그의 친동생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협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을 저질렀다. 피해금만 2억9천만원이고, 피해 일부(4천500만원)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