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이재명 대표직 지켜주려는 퇴행

입력 2023-03-17 05:00:00 수정 2023-03-17 13:11:48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뒤따를 거취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항을 삭제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으로, 당을 명실상부한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만들려는 퇴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개정,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정치 탄압'이라고 '해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헌 80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석됐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며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낯간지러운 해석의 비약이다. 당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한 대장동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전형적인 부정부패 비리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도 제3항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해서도 당헌 80조 적용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다.

당헌 80조 삭제는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대표 때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든 당헌을) 제대로 적용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면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헌 80조 삭제는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자해(自害)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