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사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JMS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자 변호에 부담으로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경우, 그에게 사건을 맡긴 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
16일 법조계의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씨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냈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업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20대 A 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30대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됐으며 21일 4회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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