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법률교육 안 받은 첫 대법관…1988년 ‘2차 사법파동’에 사퇴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기 1년 전인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와 서울지법·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가 됐다. 1986년 4월 제9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제2차 사법파동으로 1988년 사퇴해야 했다. 6월 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시절 임명된 김 전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재임명하자 젊은 판사 335명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정보기관원의 법원 상주와 판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법원장은 그해 6월 "젊은 법관들이 대법원장 퇴진과 사법부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며 직을 내려놨다.
생전 청조근정훈장(1979년)과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 등 상훈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성재·성윤 씨, 딸 김성아·진아·정아 씨 등이 있다.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위다.
빈소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17일(금),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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