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500만원 받고 19일만에 계좌이체로 돌려줘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내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을 두고 금품이 전달(매일신문 2월 10일 보도)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가 구미시지회 내 노인취업지원센터 전 센터장인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A씨가 B씨의 재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수차례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과 강압 등을 했고 이를 못 이겨 B씨가 지난 1월 20일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A회장에게 고합니다'의 글을 작성해 A씨가 재임용 명목으로 돈 봉투, 명절 선물을 받은 것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들에 대해 폭로했다.
당시 B씨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저의)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 A씨의 부도덕한 인간성과 뇌물수수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 '공익을 위한 제보인 만큼 선량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더 이상 갑질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B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고, 19일이 지난 2월 7일에 B씨에게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돼 이번주 내로 진정인, 피진정인 모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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