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20대 A씨가 매월 500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4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유일하게 병원에 남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장기간 투병 생존자와 그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등은 간병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도 '간병비' 관련 언급이 없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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