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돈돈돈'…경북 곳곳 조합장 후보 등 금품 살포, 경찰 내사·고발 잇따라(종합)

입력 2023-03-06 17:24:07 수정 2023-03-06 21:04:1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틀 앞…후보자와 측근, 돈 받은 조합원 등 잇따라 고발돼
경산시선관위, 조합원들에 돈 준 조합장 후보자 고발, 영양군선관위도 같은 혐의로 후보자 지인 등 고발
경찰, 영천 일부 조합장 후보들 '금품 살포설'에 내사도…"다수 조합원에게 돈봉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6일 대구 달서구 월배농협 월배역지점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월배농협 후보자 벽보가 부착돼 있다. 대구 지역은 26개 조합에서 66명이 등록한 가운데, 월배농협 등 4곳의 경쟁률이 4대 1로 가장 높았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6일 대구 달서구 월배농협 월배역지점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월배농협 후보자 벽보가 부착돼 있다. 대구 지역은 26개 조합에서 66명이 등록한 가운데, 월배농협 등 4곳의 경쟁률이 4대 1로 가장 높았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북 경산과 영양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와 측근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에서는 일부 조합장 후보에 대한 '돈봉투 살포' 의혹이 나와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

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관위가 경산경찰서에 고발한 후보자 A씨는 지난달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 지인 B씨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조합원 C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씨의 위법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하고서 당시 모습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돈을 받은 조합원 가운데 C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조합원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선관위는 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B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이 위법 현장을 촬영한 모습. 경북도선관위 제공
영양군선관위는 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B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이 위법 현장을 촬영한 모습. 경북도선관위 제공

같은 날 영천경찰서는 지역 내 조합장 후보의 위법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최근 영천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수 명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돌렸으며, 한 조합원이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건의 내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영천의 또 다른 농협 조합장 후보도 금품 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 조합원을 전달책으로 해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들에게 30만~50만원이 든 봉투를 수십 여 개 돌렸다는 것이다.

이를 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문이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 한 조합원은 "일부 후보들이 친분 있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주면 이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형태다. 아는 사이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끝내 입을 다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지위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63명을 입건해 그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2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