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위한 목적"
일부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반대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의료계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고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고의무 조항과 관련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장은 반기마다(연 2회)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돼 있다"며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의료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가명처리한다고 해서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집한 자료를 본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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