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중 사무국장 임기 변경은 불승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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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경산시체육회가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승인 요청건과 관련, 사무국장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불승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은 '승인'했다.
경산시는 3일 시체육회가 승인 요청한 정관 일부 개정(안) 가운데 ▷제29조(임원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회장 승인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불승인' 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임기는 종전대로 4년으로 한다.
경산시는 불승인 사유로 "대한체육회에서 배포한 표준정관에는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를 4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체육회의 조직운영체계는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회원조직 운영체계를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는 정관 ▷30조(임원의 결격사유)의 성폭력·폭력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형이 실효된 사람, 승부조작에 가담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형이 실효된 사람 등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은 '승인'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강영근 경산시체육회장은 "경산시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승인→시체육회 이사회 의결→경북도체육회 검토→시체육회 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을 한 것이 일부 승인되지 않은 것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고도 자율성을 주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무국장 임면권은 체육회장의 권한인 만큼 체육회 이사 등 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은 "그동안 경산시 4급 퇴직 공무원들 중에 1명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용해 임기(4년)를 보장해주니까 일부는 '쉬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체육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긴장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위해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와 총회를 통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고용 불안정으로 체육회장 눈치보기가 심해지거나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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