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퇴직명령? 2일 검사적격심사위 출석

입력 2023-03-02 15:00:49 수정 2023-03-02 23:50:07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받는 중
임 부장검사 “누가 누구를 심사하나” 강하게 반발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 위원회에 출석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심사 회부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적격심사위 출석을 통지하고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 간 근무평정에서 하위권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지명 검사 4명 및 외부 추천 인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이번이 세번째 적격심사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심사위가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퇴직이 건의되지는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출석하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