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등 국내법 위반 뿐 아니라, 한국 비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국내에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를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은 국가정보원법 등 국내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며 "강제북송은 이런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불가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이들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들 어민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7개 단체는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북한과 공모한 것"이라며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면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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