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장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입력 2023-02-28 15:33:09 수정 2023-02-28 15:58:29

2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한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도 존중돼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조문이 담겼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지속해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천447명,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136명, 2021년 3천603명, 지난해 4천488명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주재자를 지정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돼 있다.

몇몇 지자체들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의 근거를 담은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끌어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