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외식업중앙회 "지지"

입력 2023-02-28 14:15:05 수정 2023-02-28 18:27:27

한국외식업중앙회 28일 성명 발표
"식자재 가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휴·폐업에 막다른 상황"
대통령실 "음식값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식업중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김영란법 개정 관련 공청회 등에서 음식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적극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식업계는 식자재 가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종업원 구인난 등으로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음식 질은 떨어지고 이윤이 남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음식 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 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내수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공직자 등의 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현재 법정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법 시행 다음 해인 2017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법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식사비 등 가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가액 인상을 반대한다면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