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터디카페 , 독서실과 달리 등록 의무 없다"…1·2심 판결 파기

입력 2023-02-26 15:01:05 수정 2023-02-26 15:14:57

"'30일 미만 시간제 이용권 위주…30일 이상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1·2심 하급심 판단 대법원서 뒤집혀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그간 스터디 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돼야 하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250 제곱미터(약 75평) 규모의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던 중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A씨 스터디 카페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한 것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학원법 적용 대상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관리 인력인 '총무'를 채용할 경우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도 거쳐야 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봐 A씨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스터디카페 안에서 일반 카페처럼 대화하거나 일할 수 없는 점 ▷제공되는 PC, 음료, 음식은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당시 하급심은 "자리의 칸막이 설치 구조 상 일반적인 카페처럼 타인과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되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을 토대로 A씨가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원심은 학원법 상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A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스터디 카페가 ▷스터디 공간 외에 PC 이용 공간, 취식 공간 등이 존재하는 점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대여가 가능한 점 ▷정기권이 28일 짜리로 30일 미만에 해당되는 점 등을 들어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설이 등록 대상인 지를 판단할 때는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는지,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에는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손님들이 개인 업무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스터디카페의 이용 요금제는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 '정기권'으로 구성돼 있고, 대다수 이용자는 시간제 요금을 택한다"며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