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측근 A씨는 조합원 6명을 대상으로 모두 120만원 현금 제공한 혐의 받아
현금 제공받은 조합원 2명도 경찰에 고발
경북 구미시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 A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B씨와 C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측근 A씨는 조합원 6명을 대상으로 모두 1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금품 수수 논란이 된 곳은 구미·칠곡 지역조합으로, 선관위는 조합 대의원인 A씨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준 것을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일(21일)이 시작되기 며칠전부터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각 20~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등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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