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네옴(Neom) 사업 등 대형건설 수주 활성화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 네옴(Neom) 사업과 같은 해외 대형개발사업에 국내 공공기관이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24일 공공기관들이 해외 대형공사 등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 예타면제 대상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
네옴 사업 등 중동 대형개발건, 해외 공항건설,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신규토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타조사를 하도록 한다.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은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 탓에 우리나라 기관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공항건설, 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타조사로,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 입찰경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예타조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조사 운영지침'을 개정, 해외사업 4개월, 국내사업 5개월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타기관 인력부족과 자료미비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예타조사 면제의 길을 트면서도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파급 또는 자원확보 효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 해외사업 참여를 장려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