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째 그대로다. 그래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요 국가와 비교 시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미국은 25만달러, 한화로 약 3억2천만원 수준이다. 독일은 이보다 낮은 10만유로(한화 약 1억3천800만원)이다. 한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수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천600만원)으로 국내 예금 보호한도와 비교해 2배에 가깝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 예금자 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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