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파업만능주의' 부추겨 1년 내내 노사분쟁 이어질 것" 우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결의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처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 시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해져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데다 불법파업을 조장 및 확산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별로 나눠 배상청구하라는 것인데, 집단적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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