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국민 세금이 1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파악한 고용노동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의 민노총·한노총 지원금은 광역 자치단체 1천343억 원, 노동부 177억 원 등 1천520억 원에 달했다. 지원 명목은 노동부가 '교육' '법률 상담' '연구' '국제 교류' 등이었으며 광역 자치단체는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지원한 데 더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도 지원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이 지원됐음에도 지원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노동부는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대형 노조 327곳에 대해 회계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63%(207곳)가 거부했다. 153곳은 표지만 보냈고 54곳은 아예 무시했다. 특히 민노총 산하 노조의 거부율은 75%에 달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이다. 노동조합법은 '장부와 서류 비치 의무화'(제14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 보장'(제26조), '행정관청 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조항은 '사문화'돼 있었다. 이런 비정상을 혁파(革罷)해 정상으로 되돌려야 노동조합은 물론 국민 경제도 건강해진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연간 예산 규모는 조합원 회비와 정부·지자체 지원금 등을 합쳐 1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노조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일부 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 유흥비 탕진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운영 시스템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노조에 국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에 국민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노조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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