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동시 발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미룰 수 없다

입력 2023-02-16 05:00:00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다른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발전소가 위치한 거리와 관계없이 전기료를 똑같이 부담하는 현행 단일 요금 체계는 불합리하다. 서울·경기가 국내 전력의 30%를 소비하고 있지만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4.6%, 경기는 60.4%에 그친다. 부족분은 영·호남 원자력발전과 충청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경북은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14%가량을 담당하지만 실제 쓰는 것은 7.5%가량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구조 속에서 장거리 수송에 따른 송·배전 비용을 도외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북이나 부산,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발전소를 끼고 사는 지역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는 데다 사회적 갈등 요인도 만만치 않다.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료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의무는 지방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먼 거리 소비자 간 전기료가 배 이상 차이 나는 선진국 사례도 있다. 경북 등 원전과 인접한 지방이 전기료 차등제 혜택을 본다면 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다. 경북을 비롯한 부산, 전남 등 의원들이 힘을 모아 에너지 분야 지방분권 차원에서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