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도 징역 1년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14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정보를 빼돌린 오락실 업주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경위와 B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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