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사이 학대 사례 건수 8% 늘어
학대 피해 노인 쉼터·신고센터 마련 법안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크게 증가해,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노인 학대 신고접수와 상담,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학대피해노인지원법)을 국회가 서둘러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391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14% 증가한 것이다.
2015년 1만1천905건, 2016년 1만2천009건, 2017년 1만3천309건, 2018년 1만5천482건이 등이 발생해 매년 신고 건수가 늘었다.
학대사례로 판명된 건수는 2020년 6천259건에서 2021년 6천774건으로 약 8.2%나 늘었다. 하루 약 19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샘이다.
이같이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학대피해노인지원법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학대피해노인지원법과 노인복지법에 산재한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등 조항 등을 단일 법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면 그만큼 노인학대의 위험성도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해 조속한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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