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다시 가두나?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2-14 11:17:25 수정 2023-02-14 12:38:2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전 기자는 3개월 만에 다시 수감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만배 전 기자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 측근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021년 9월쯤 측근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 저장된 자기 휴대폰을 불에 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지 3주정도 된 지난해 12월 14일 자기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에 그의 변호사가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서 한동안 검찰 조사도 중단됐으나, 그가 퇴원한 직후인 올해 1월 초부터 소환 조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