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합법 범위 놓고 여야 협상 난항…고용부 "일부 노조 위한 법"
김성환 "본회의 직회부된 쟁점 법안 많아져…국민 이익 위해 처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거부로 난항을 보이자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겠지만, 법사위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절차(본회의 직회부)를 밟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여당의 발목 잡기로 민생과 개혁 과제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서 각 상임위 별로 중요 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찬반 논란 속 8개월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던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법 등 7가지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가 부각되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됐으나 정부여당의 강경한 반대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원청 및 합법 범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도급 용역 파견 과정에서 중간착취를 줄이기 위한 법 등 쟁점 법안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더라도 여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해 처리하겠으나, 법사위에서 했던 행태 그대로 또 본회의에서마저 정부여당이 뭉갠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경우 앞서 직회부된 간호법, 양곡법 등 쟁점 법안들과 함께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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