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구 터키) 지진 피해 성금 유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해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원을 김건희 여사 측에 배상토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지 등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측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소송을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손해배상금 기부 결정에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배상금을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구 터키)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 직원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국민 모금 캠페인'에 동참, 성금 3천261만 원을 마련해 이날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성금 전달 소식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또는 평소 관심이 많은 동물 학대 관련 단체 기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액이 많은 만큼 여러 곳에 나눠 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받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가 1심 판결에 불복, 최장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측은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려 배상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액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대 대선을 2개월정도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때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도록 한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1심에서 그 10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금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