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벌금 3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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